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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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0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횡령

02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영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이스피싱

03

통상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범죄는 사기죄로 의율됩니다. 현금전달책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되고, 계좌제공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임금체불

04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납 처리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