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법률사무소 휘선만의 차별화된 전문성으로 만족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산범죄

영장실질심사

01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속 기로에 놓인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불리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속적부심

02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고소되기 신청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하였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

03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사유가 생기면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는 조건으로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필요한 구속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석이 허가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보증금은 죄질, 전과, 재산 등을 참작해 피고인의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액수로 정해집니다.

집행유예

04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 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