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01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해
02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상해
03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절도
04
타인의 재물을 절취 했을 때 성립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