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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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인 폭력,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위협, 성적인 폭력, 방임등이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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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배우자 또는 형사사건 피의자를 대상으로 많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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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느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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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